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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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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 집을 이미 구해본 사람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한 번도 집을 구해보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큰 문제이다.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세대별 나이를 구분하여 20대 대학생 청년의 경우 독립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에게는 공공임대 분양전환형 형태의 부동산정책을 펼쳐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살펴보며,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 나중에 후회을 하는 분들이 있다.
따라서,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주거 정책을 마련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청년 여러분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전월세 대출지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대상이 된다.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할 수 있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이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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